의성군 노숙인 구호
경상북도·의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문의: 054-830-6472
거리 노숙인 구호 및 행려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ㅇ 거리 노숙인 및 행려자 사망자
지원 내용
ㅇ 노숙인 구호비 30,000원*10명*12월 ㅇ 노숙인사망자 장제비 2,000,000원*3구
선정 기준
ㅇ 거리 노숙인 및 행려자 사망자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