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성군 노숙인 구호

경상북도·의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문의: 054-830-6472

거리 노숙인 구호 및 행려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ㅇ 거리 노숙인 및 행려자 사망자

지원 내용

ㅇ 노숙인 구호비 30,000원*10명*12월 ㅇ 노숙인사망자 장제비 2,000,000원*3구

선정 기준

ㅇ 거리 노숙인 및 행려자 사망자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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