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신안군 자활기금

전라남도·신안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신안군청 노인건강과

문의: 061-240-8423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군 주민복지과)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결정 통보

근거 법령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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