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자활기금
전라남도·신안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신안군청 노인건강과
문의: 061-240-8423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군 주민복지과)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결정 통보
근거 법령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