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전라남도·해남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해남군 가족행복과

문의: 061-530-5723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로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 내용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 법령

해남군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