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군산시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문의: 063-454-3254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선정 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 자녀출산장려금신청서(통합처리신청서 포함) 1부 -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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