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군산시 재가발달여성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CCTV)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문의: 063-454-3174

재가여성장애인에게 CCTV 지원사업을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및 재가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발달장애(심한장애), 재가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선정 기준

장애정도심한 지적장애여성으로서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자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시청에서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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