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주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양구군 사회복지과
문의: 033-480-2482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지원 내용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선정 기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