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효도수당 지급
경상남도·진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진주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749-8545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지원 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지원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선정 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근거 법령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