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63-650-1253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지원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선정 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근거 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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