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63-650-1253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지원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선정 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근거 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