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사업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055-359-5164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선정 기준
해당없음
신청 방법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기술자격증 취득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및 취합 -> 사회복지과 담당자 확인 후 기술취득비 지급
근거 법령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