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밀양시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사업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055-359-5164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선정 기준

해당없음

신청 방법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기술자격증 취득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및 취합 -> 사회복지과 담당자 확인 후 기술취득비 지급

근거 법령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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