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행려자귀향여비 지급
전라남도·광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영유아아동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양시 주민복지과
문의: 061-797-2312
행려자 노숙인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 귀가조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2) 지원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급식비 등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신청 방법
1) 처리절차 - 연고자가 있는경우 : 귀가조치 - 연고자가 없는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현물지급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