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보은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충청북도·보은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보은군 주민행복과 여성가족팀

문의: 043-540-3834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가족) 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 중 나. 국적취득을 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다.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라.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며 마.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단, 사별로 자녀와 생활하는 자는 지원가능)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3,000천원 한도내 지원(기타 체재비 등 소요액 자부담)

선정 기준

결혼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가구 중 국적을 취득하고 1명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며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보은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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