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청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충청북도·청주시·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청주시청 재생성장과

문의: 043-201-2618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지원 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선정 기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근거 법령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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