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김해시 중증장애인 부가급여(시자체)

경상남도·김해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김해시 복지정책과

문의: 055-330-3308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지원 내용

1인 매월 2만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