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충청북도·단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420-2132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 내용
가구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근거 법령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