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충청북도·단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420-2132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 내용

가구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근거 법령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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