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경기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담당부서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문의: 031-5189-3909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지원 대상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무연고 시신)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 등
근거 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