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춘천시 노숙인 구호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춘천시 복지지원과

문의: 033-250-3304

노숙 등의 예방과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을 통한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 및 관내 노숙인 등의 감소로 도시 이미지 제고

지원 대상

귀가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등

지원 내용

귀가(귀향)여비를 지급

선정 기준

귀가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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