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장흥군 명절 저소득주민위문

전라남도·장흥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61-860-5822

설, 추석 명절 저소득주민에 대한 따뜻한 이웃 사랑 전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 2) 선정기준 - 저소득 보훈가족 : 보훈청 및 장흥군보훈단체 추천자 - 저소득 주민 : 수급자 비율에 의한 읍면장 추천자 - 기타 위문대상 : 해당 대상자 등 관련 공문에 의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대상자별 물품(20,000원~30,000원 상당) 지급

선정 기준

- 저소득 보훈가족 : 보훈청 및 장흥군보훈단체 추천자 - 저소득 주민 : 수급자 비율에 의한 읍면장 추천자 - 기타 위문대상 : 해당 대상자 등 관련 공문에 의함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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