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명절 저소득주민위문
전라남도·장흥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61-860-5822
설, 추석 명절 저소득주민에 대한 따뜻한 이웃 사랑 전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 2) 선정기준 - 저소득 보훈가족 : 보훈청 및 장흥군보훈단체 추천자 - 저소득 주민 : 수급자 비율에 의한 읍면장 추천자 - 기타 위문대상 : 해당 대상자 등 관련 공문에 의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대상자별 물품(20,000원~30,000원 상당) 지급
선정 기준
- 저소득 보훈가족 : 보훈청 및 장흥군보훈단체 추천자 - 저소득 주민 : 수급자 비율에 의한 읍면장 추천자 - 기타 위문대상 : 해당 대상자 등 관련 공문에 의함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