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충청남도·서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문의: 041-950-4345
-행여자 및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향여비 제공
지원 대상
-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인 대상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향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선정 기준
-행려자
근거 법령
노숙인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