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천군 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충청남도·서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문의: 041-950-4345

-행여자 및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향여비 제공

지원 대상

-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인 대상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향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선정 기준

-행려자

근거 법령

노숙인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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