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산시 재가중증장애수당지급

경상남도·양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392-3224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

지원 대상

연금대상자중, 만18세 이상의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3급 지적, 자폐성 중복장애인

지원 내용

지급액 : 월3만원의 수당지급

선정 기준

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1,2급 및 지적, 자폐성장애 3급 중복장애인

근거 법령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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