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경상남도·양산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392-3224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중 노후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400,000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 50% 지원, 연200,000원 이내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지원신청 → 수리대상자 확인 및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 → 수리의뢰(시군구) → 방문수리 및 비용청구(협약업체) → 비용지급(시군구)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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