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행려자 귀향여비
경상남도·양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392-2494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지원 대상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선정 기준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울산 : 5,000원/ 그 외 : 10,000원)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