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산시 행려자 귀향여비

경상남도·양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392-2494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지원 대상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선정 기준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울산 : 5,000원/ 그 외 : 10,000원)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