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전라남도·진도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문의: 061-540-3103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지원
지원 대상
- 대 상 : 행려자 등
지원 내용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진도군보건소)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조성 지원
선정 기준
- 대 상 : 행려자 등
신청 방법
- 노숙인 등 발생시 진도군(주민복지과) , 읍면사무소 및 아래의 유관기관 등으로 신고
근거 법령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