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라남도·고흥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흥군 인구정책실
문의: 061-830-5833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지원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중 1명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 (혼인신고일 기준)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거주한 자 / 신청인 특별 성별 지정 : 아내(여성)
지원 내용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선정 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근거 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