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전라남도·고흥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E-mail, 팩스, 우편
담당부서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문의: 061-830-6643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 산후돌봄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최소 109천원 ~ 최대 556천원(단태아, 표준형기준) ○ 지원유형 : 본인부담금 현금지급 - 총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10%는 산모부담 - 서비스 기간을 단축·표준형으로 제한, 연장일 경우 표준형에 준해 지급
선정 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직접 신청
근거 법령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2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