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령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의령군치매안심센터

문의: 055-570-4080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선정 기준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근거 법령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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