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전라남도·나주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61-339-8193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광주지방보훈청에서 통보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기념일 및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 1회50,000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 3회(3.1절, 호국보훈의달, 8.15)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2회(설, 추석)
근거 법령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