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충청북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043-220-2583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지원 내용
-개소당 최대 4백만원까지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2.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 후 선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