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충청북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043-220-2583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지원 내용

-개소당 최대 4백만원까지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2.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 후 선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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