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570-2273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 운영비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 대상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 내용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마을내 독거노인 5∼8명이 집단거주하며 생활)
선정 기준
독거노인
근거 법령
의령군 독거노인공동 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