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570-2273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 운영비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 대상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 내용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마을내 독거노인 5∼8명이 집단거주하며 생활)

선정 기준

독거노인

근거 법령

의령군 독거노인공동 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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