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경상남도·-·2022년 기준
관심테마:주거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055-211-4273

시설퇴소청소년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 도모

지원 대상

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내용

퇴소청소년 LH임대주택 지원

선정 기준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로서 만23세 이하

근거 법령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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