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라남도·영암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470-2187
장애인의 이동수단 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전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비 본인 및 업체 계좌지급
지원 내용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40%지원(15만원 한도) - 차상위장애인 : 수리비의 50%지원(20만원 한도) - 기초수급장애인 : 수리비의 60%지원(30만원 한도)
선정 기준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보장구 소모품 교체후 읍면사무소에 서류 접수 ⇒ 군담당자가 개인계좌 입금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