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남도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경상남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055-211-5115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편의증진 지원

지원 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등

지원 내용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구입비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본인부담금 10% 지원)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 화상전화기(본인부담금 10~20% 지원) : 청각, 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 전등리모컨(구입금액 중 80천원 내 지원)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 장애인 중 전등리모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등

신청 방법

시군(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 여부확인 - 지급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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