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경상남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문의: 055-211-523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 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선정 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신청 방법

근거 법령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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