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경상남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문의: 055-211-523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 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선정 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신청 방법
근거 법령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