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
경상남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문의: 055-211-5235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훈련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지원 대상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지원 내용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근거 법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