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남도 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

경상남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문의: 055-211-5235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훈련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지원 대상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지원 내용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근거 법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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