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양군 행려자 보호

경상북도·영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680-6233

친지, 취직,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2) 선정기준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행여걸인 장제비 : 실비(예산범위 내) - 행여걸인 여비 : 귀향 거리를 고려하여 지급(예산범위 내) 2) 처리 절차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지급(거리등을 고려)하여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 조치

선정 기준

행여자이면서 숙식할능력이 없는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시 열차표, 승차권 등의 현물로 지급

근거 법령

행여자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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