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행려자 보호
경상북도·영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680-6233
친지, 취직,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2) 선정기준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행여걸인 장제비 : 실비(예산범위 내) - 행여걸인 여비 : 귀향 거리를 고려하여 지급(예산범위 내) 2) 처리 절차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지급(거리등을 고려)하여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 조치
선정 기준
행여자이면서 숙식할능력이 없는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시 열차표, 승차권 등의 현물로 지급
근거 법령
행여자 보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