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문의: 033-330-2358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읍면장이 군청 복지과로 신청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