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수수당
경상남도·창원시·2026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225-3614
노후생활안정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지원 내용
1인 / 월 / 35,000원 지원
선정 기준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근거 법령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