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원시 장수수당

경상남도·창원시·2026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55-225-3614

노후생활안정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지원 내용

1인 / 월 / 35,000원 지원

선정 기준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근거 법령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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