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문의: 061-286-0000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과 농처온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지원 대상
○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지원 내용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넌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신청 방법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근거 법령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