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모바일
담당부서
강원도청 농정과
문의: 033-249-2612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지원 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선정 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 2. 웹사이트 "강원혜택이지" 가입후 신청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