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천시 부천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경기도·부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부천시 평생교육과

문의: 032-625-4073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지원 내용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실제 구매비용, 지원액 상한 40만원)

선정 기준

①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②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 ③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 ④ 통장사본 ⑤ 학교규정(교복관련)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 -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 (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 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전입일자 : 입학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근거 법령

부천시 교복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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