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A to Z
💡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핵심 정보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신청 기간
담당부서 문의
신청 방법
방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천안시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소중한 산모님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따뜻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 임산부님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병원 방문이나 육아 관련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맞이하는 데 집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시가 임산부님들의 행복한 여정을 응원하며 마련한 이 교통비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천안시 거주 임산부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가족 임산부님들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시는 임산부님께는 1인당 50만원 상당의 교통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택시비나 천안시 관내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를 맞이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더욱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핵심 정보 요약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천안시 거주 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50만원 상당의 교통비 바우처(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는 택시비나 천안시 관내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님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및 자격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임산부입니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