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신혼부부 지원 대상자 조건 총정리
💡 완주군 신혼부부 지원 핵심 정보
지원 대상
만19세 ∼ 만49세이하 신혼부부
신청 기간
담당부서 문의
신청 방법
방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완주군 신혼부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완주군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설레는 마음으로 완주군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을 축복하고 출산율 증진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완주군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이 지원 사업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완주군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완주군 신혼부부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완주군 신혼부부 지원 사업은 총 5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5년에 걸쳐 5회에 나누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혼 부부도 포함되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한 주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완주군 신혼부부 지원 사업의 주요 자격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분이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은 2020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신 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최초 방문 신청 후, 매년 읍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아, 완주군 인구정책과(063-290-2372)로 문의하시어 방문 신청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