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신혼부부 지원 신청기간 놓치지 않는 법
💡 진도군 신혼부부 지원 핵심 정보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
신청 기간
담당부서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진도군의 신혼부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진도군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젊은 부부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여러분의 소중한 출발을 응원하는 진도군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이 사업을 통해, 진도군에서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복지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상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도군 신혼부부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진도군 신혼부부 지원사업은 총 3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차로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6개월이 더 경과하면 2차로 1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진도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결혼장려금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진도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차 지원금 수령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진도군 인구정책실(061-540-38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