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6년 안내
🇰🇷 전국 공통 혜택
💡 영광군 출산지원금 핵심 정보
지원 대상
영광군 주민
신청 기간
담당부서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영광군 출산장려금
영광군에서는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입니다. 입양아의 경우 12개월 미만 영아 입양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액 및 지급 방법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첫째아: 총 500만원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아: 총 1,200만원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아~다섯째아: 총 3,000만원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이상: 총 3,500만원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55만원 x 59개월)
※ 첫 달 지급액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자녀 순위 결정: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단,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순위에 포함됩니다.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신생아 출생 축하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원합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원합니다.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류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 용도에 맞게 사용한 실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제출 필수)를 정산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각 지원금별 신청 기간은 상이하므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등 해당 지원의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 자격 확인 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됩니다.
관련 문의: 인구교육정책실 결혼출산팀 (☎ 061-350-4673, 061-35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