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출산지원금 2026년 지급시기 및 신청절차 안내
대구광역시·수성구·출산지원금·
#수성구#출산지원금#대구광역시#복지정책#육아지원#출산축하금#산후경비
🇰🇷 전국 공통 혜택
💡 수성구 출산지원금 핵심 정보
지원 대상
수성구 주민
신청 기간
담당부서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대구 수성구 출산축하금
수성구에서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출생일 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으며,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를 둔 가정입니다. 신청일 기준 주소등록지 해당 구·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출생축하금 (1회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지급일: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 (부 또는 모, 출생아).
- 문의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수성구 해당 사항 확인 필요)
본 사업은 2025년 출생아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후 종료되며, 2026년부터는 산후경비 지원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이용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어야 합니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은 지원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다음 ①, ② 중 택일 (중복 지원 불가)
-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②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 지원 (지원금액: 가구당 200천원)
- 지급방법: 대구로페이.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됩니다.
- 문의: 수성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6-3116, 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