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출산지원금 2026 신청방법 모르면 손해예요
경상북도·영주시·출산지원금·
#영주시#출산지원금#경상북도#복지정책#육아지원#산후조리비
🇰🇷 전국 공통 혜택
💡 영주시 출산지원금 핵심 정보
지원 대상
영주시 주민
신청 기간
담당부서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영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영주시는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전입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첫째아,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부 또는 모와 아기가 영주시로 전입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출생일 및 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 근거
본 지원은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근거합니다.
3. 지원 금액
- 출생축하금: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 출생장려금:
- 첫째아: 월 20만원씩 12개월 지급
- 둘째아: 월 30만원씩 24개월 지급
- 셋째아 이상: 월 50만원씩 36개월 지급
※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에게 적용됩니다. (2022년 10월 1일 시행)
※ 출생장려금 중 분할 지급되는 금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 기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에서 전출할 경우, 해당 월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4. 신청 방법
- 출생아: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입아: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 산후조리비(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영주시는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기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2022년 10월 1일 시행)
2.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100만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영주시는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모든 도내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관련 문의
영주시보건소 ☎054-639-5742
※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