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신혼부부 지원 신청방법·서류·주의사항 총정리
💡 성주군 신혼부부 지원 핵심 정보
지원 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신청 기간
담당부서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성주군 신혼부부 여러분,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든든한 지원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주군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안내 페이지는 성주군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성주군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지원 정책들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성주군 신혼부부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성주군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중 여성 연령 39세 이하,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경우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과 관내 결혼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성주군의 신혼부부 지원 사업은 혼인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며,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이고 성주군 내 1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일 및 지급일까지 성주군에 주소를 유지하고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각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은 신청서 작성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성주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다문화 결혼의 경우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내 결혼식 증빙을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각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