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지원 자격조건·신청방법·지원금액 정리
💡 창원시 신혼부부 지원 핵심 정보
지원 대상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
신청 기간
담당부서 문의
신청 방법
방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창원시 신혼부부 여러분,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주거비 부담에 대한 고민도 크실 텐데요. 창원시에서는 이러한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첫걸음을 든든하게 내딛으실 수 있도록, 창원시의 신혼부부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창원시가 마련한 지원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부터 생활비 부담 경감까지, 창원시의 다채로운 지원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창원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은 크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새내기 지원금,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나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에 입학한 34세 이하 신입생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새내기 지원금이 지급되어 학업과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는 해당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창원시 소재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고 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