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다자녀 추가 지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의령군 다자녀 추가 지원 핵심 정보
지원 대상
8세~18세 아동 1인 / 100천원 바우처 지원
신청 기간
담당부서 문의
신청 방법
방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사랑하는 의령군 주민 여러분, 다자녀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다자녀 추가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의령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지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령군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8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셋째 이후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의령군과 함께라면 다자녀 양육의 기쁨을 더욱 풍요롭게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다자녀 추가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의령군 다자녀 추가 지원은 8세~18세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정에는 100천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정책수당을, 셋째아 이후 영유아에게는 월 300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구 중 부, 모, 대상 아동 주민등록초본 상 1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가구이며, 셋째아 이후 관내 거주 미취학 아동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모·만 8세~18세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은 부모 모두 의령군에 거주하며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